경북도는 오는 3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앞두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동차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경북에서 체납 중인 자동차세는 지난 11월 말 기준 318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0%에 이른다.
이처럼 고질 체납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이동성으로 인해 소재 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경북도는 22개 시군 공무원 170여 명과 번호판 인식 단속 장비 90여 대를 동시에 투입해 도내 구석구석을 돌며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매각하는 등 단호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용 차량이나 분납 등을 이행하고 있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앞서 지난 상반기 진행한 일제 단속에서 자동차 번호판 230여 대를 영치하고, 고질 체납차량 2대를 강제 견인한 바 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도내 시군 간 체납 차량 상호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어느 지역에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단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자 지방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