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두 가지 핵심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도는 2일 국회를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야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두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담고 있다”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특히 남해안 지역이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규제 등이 중첩되면서 동·서해안보다 4배 이상 높은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지사는 "1960년대 이후 섬과 연안 지역 개발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만큼 규제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경남·전남·부산이 함께 국제적 해양·관광 벨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유기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연구기관과 전문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종양·정점식·이종욱·서천호 등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동행해 두 특별법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경남도는 복기왕 국토교통위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진 국토교통위 간사 등을 만나 특별법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여야 지도부도 영호남 상생을 위한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발의된 후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경남·전남이 이날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지역 요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남해안권은 규제 중첩으로 인해 투자 지연과 산업 성장 저해 문제가 지속돼 왔으며 규제 개선과 광역 단위의 개발 전략을 담은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타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해양관광 활성화 지구 지정 등 해양·관광 기반 고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경남·전남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내 전담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조성, 예타 면제,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촉진, 기업·전문 인력 유치 특례 등을 포함해 ‘K-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우주항공청, 나로우주센터, 우주항공·발사체 국가산단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한 산업·연구·교육·문화·정주 기능의 미래형 복합도시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난 9월 전남도와 상생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앞으로도 부산시·전남도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두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