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인력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 관리, 감염 예방 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 교육,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 6개 영역에 총 83개다.
평가 결과는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A등급부터,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기준을 충족한 B등급, 평가 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C등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계획을 수립한 뒤 전국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해서 평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평가는 매년 진행된다. 다만 한 산후조리원이 한번 평가받으면 해당 결과는 3년간 유효하다. 조건부 인증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뒀다.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염예방 및 보건의료 전문가, 산후조리원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산후조리원 평가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에 앞서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산후조리원 가격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연초 산후조리원에 통보,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첫 평가 결과 발표는 4분기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