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인력난 해소 마중물 될까…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 양성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 마중물 될까…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 양성

‘지역의사제’ 국회 통과…주거·교육 등 지원 강화
의무복무 장치 마련…산정 기준 법률 명시

기사승인 2025-12-03 09:22:06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하며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 양성·지원 구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올해 4개 지역에서 모집한 데 이어 내년엔 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시행되는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정안에는 지역의사 의무복무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을 근무하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되며,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는 복무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또 의무복무 불이행 등 법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취소된 면허는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가 허용될 수 있다.

의무복무기간 산정 기준도 법률에 명시됐다. 전공의 수련을 복무지역 외에서 받을 경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을 받을 경우 전부 산입된다.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은 2분의 1만 산입된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세 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복지위 대안 형태로 제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해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