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에 따르면 법원은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고가 난 해역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740m에 불과한 협수로 지역으로 선원법상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하도록 규정된 곳이다.
그러나 목포해경에 따르면 선장은 사고 당시 선장실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23일, 업무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선장은 이날 뿐만 아니라 2024년 2월 28일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휴대폰을 보느라 방향을 바꿀 시기를 놓쳐 사고를 내 긴급체포 된 1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지난달 22일 밤 구속됐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4시 40분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2만6546톤급 퀸제누비아2호가 오후 9시쯤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8시 17분쯤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됐다.
사고 후 승객들은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 갑판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현장에 도착한 6척의 해경 경비정에 의해 사고 3시간 10분 만에 전원 구조됐다. 사고로 승객 80여 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