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0% 지원

대전시,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0% 지원

지하상가 62개 점포 2천만 원 혜택
성심당 “지원대상 업소이지만 어려운 소공인을 위해 양보한다” 뜻 전해

기사승인 2025-12-03 21:48:41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상고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경기침체와 고환율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발표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 또는 개인이 임대하여 사용 중이다.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게 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1. 1. ~ 12. 31.(1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대전시는 해당 지원사업에 지역 유명 기업인 '성심당'도 해당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지하상가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지원받는 상점은 62개 점포에 달한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우리시는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도약을 위해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맞춤형 종합 지원 정책을 펼쳐 왔다"며 "1414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초저금리 특별 자금 확대 등 단계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