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가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를 만들어 상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체계를 군 단위 시행계획에 맞춤으로써 안전설비ㆍ교육ㆍ항포구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화해 군수가 매년 어선·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어선원 안전교육·홍보와 같은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태안군 김진권 기초의원은 태안지역 어업 현장에서 어업 인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언어 소통 문제와 안전수칙 미숙지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안전교육·홍보와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회에 따르면 상위법 시행계획이 연동되기 위해선 어선안전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수부가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이에 따라 지자체는 다음 해 계획을 제출ㆍ이행해야 하며 연도별 위험요인과 기술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업을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비, 설비 지원 등이 가능토록 포괄적인 근거 규정을 두되, 의원발의 조례로 집행부의 세부사업 선택권과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담당부서에 사업 재량권을 부여해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어선원 안전교육, 구명조끼 비치, 어선의 안전설비 설치 및 안전물품 구비,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 등 사업 내용을 안 제5~6조에 규정하고 군수가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위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는 통상 원칙·범위·위임을 정하고, 집행부가 공고로 세부 집행기준을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어 정책의 유연성과 현장 적합성 확보로 사고 양상, 어업 실태, 어선원 현황 등 현장의 변화에 따라 장비 규격, 교육 컨텐츠 등을 유연하게 바꿔 원칙과 범주를 규정하고, 세부사업은 군수 고시ㆍ공고로 보완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