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3일(현지 시간)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연방 정부 관보에 사전 공지했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연방관보에 공지한 문서는 지난달 13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표(HTSUS)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총 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조정하고,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이던 품목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025년 11월1일 오전 0시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밖에 목재와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에 관한 관세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품목 관세율도 15%로 조정하고, 11월14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