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확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5일자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시험기술원, FITI시험연구원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해 왔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년마다 관련 시설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업무의 특성상 연말에 신청이 과도하게 집중돼 검사기관의 업무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와 기존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전태완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에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간이 최대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검사의 적시성 및 적절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