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 책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주장해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 변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지도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반면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당시 중대장이던 장모 대위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은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하지만, 사건의 본질적·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얼마나 불명확했는지, 그로 인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어떤 혼동을 야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의 핵심 쟁점도 임 전 사단장의 발언이 현장에서 사실상 ‘수중수색 명령’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특검이 적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허리 깊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도록 사실상 유도했고, 바둑판식 수색·수변 찌르기 방식 등을 지시해 무리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에게 이관된 상황에서 현장 지휘와 인사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기일인 12월15일에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특검 임명 절차가 특정 정당에 사실상 권한을 부여한 구조라는 점, 특검팀의 수사·기소 적법성,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소 취하 권한 등을 위헌심판 제청의 이유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