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4일 ‘물가대책위원회’열어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운임 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요금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2km 기준 4000원에서 1.7km 기준 45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중형택시는 9400여대가 운행 중이며, 인상 요금은 오는 10일 자정부터 경북도 전역에 적용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택시요금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원가 및 적정이윤 보전 수준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운전자 처우개선과 사업자 경영개선을 돕는 동시에 도민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