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실어 나르는 민간 구급차 업체 10곳 중 6곳이 구급차를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이송 처치료를 부풀리는 등 위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59.9%)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가짜 앰뷸런스’ 실태가 전국 단위 전수 점검을 통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간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의 절반 이상(54.4%)인 80곳은 운행·출동 기록을 빠뜨리거나 제출하지 않는 등 기초 서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용도 외 사용, 이송 처치료 과다 청구, 영업 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곳(7.4%)으로 파악됐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의 약 68.5%를 담당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구급차가 연예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달엔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가 경광등을 켠 채 마구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적발된 1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업무 정지 2건, 과태료 부과 10건, 고발 또는 수사의뢰 1건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방식의 한계를 확인하고 실시간 GPS 기반 운행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구급차가 운행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위법 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이 시행 중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단속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엔 과태료 부과 정보도 공유해 운행기록과 대조할 예정이다. 또 민간구급차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송처치료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거리 기반 요금 산정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이송업체 인증제도와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