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천룰 개정안’ 수정안 재부의… ‘1인 1표제’는 재부의 않기로”

정청래 “‘공천룰 개정안’ 수정안 재부의… ‘1인 1표제’는 재부의 않기로”

“기초 비례의원 후보자,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기사승인 2025-12-08 10:50:1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천룰 개정안’의 수정안을 발의해 재부의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인 1표제 개정안’은 재부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공천룰 개정안,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조정하는 1인 1표제 개정안 등 총 2건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 찬성률 80%,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 찬성률 73%였지만 부결됐다”며 “‘깜빡 잊고 투표를 못 해 죄송하다’, ‘투표 종료 시간이 3시인 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80%, 73%의 찬성률로 보면 통과되었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며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공천룰 개정안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재부임해 처리하겠다”며 “기존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기초 비례의 경우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방금 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무위원, 중앙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가라는 길로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