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광주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유아교육법 위반 및 부적정한 학사 운영 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정이며, 광주교육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서 우리 연대는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불법 유아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형사 고발까지 한 것은 시정 요구를 넘어 명백한 위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조치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겨자씨스쿨은 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 비판 영상,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리박스쿨 콘텐츠 영상,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성 이슈 조장’으로 규정한 영상 등을 꾸준히 게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 4·3사건 왜곡 논란 영화 ‘건국전쟁’을 학생 관람용으로 권장한 반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분류했고, 전광훈 목사의 ‘이승만의 분노’를 학부모 필독서로 지정해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역사 왜곡과 이념 편향 교육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 배경을 가진 가정에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예비 학부모에게 신앙간증문·성격진단지의 제출을 요구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는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고, 신념을 평가하는 질문을 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민사회는 한 달 넘게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90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했다면서, 광주교육청과 이정선 교육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학생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남은 청문 및 등록취소 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