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부당청구를 신고한 제보자 11명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 요양기관 9곳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제보자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에 달한다.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 1억5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했다.
전문재활치료 산정기준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보바스·보이타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해 1억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보자에겐 18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도 있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진료를 받은 사례로, 620만원의 보험급여가 부정 사용됐다. 해당 신고인에겐 1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