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에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포함

‘관리급여’에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포함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추후 재논의
본인부담률 95% 책정…이용실태 모니터링

기사승인 2025-12-09 14:57:27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박효상 기자

과잉 이용이 우려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는 비급여진료 항목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협의체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3개 항목을 선정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관리급여 항목은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기준과 가격을 결정한다. 관리급여란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건강보험이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된다. 대부분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이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의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