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들이 낸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법원, 검사들이 낸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기사승인 2025-12-10 05:52:34
법원 전경.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연어 파티 회유 의혹’ 위증 사건 재판부에 낸 검찰의 기피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공판 참여 검사들이 법정에서 기피 신청한 지 13일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이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제외됐으나 피고인은 그들 중 주요 인물에 대해 이미 증거 동의를 했고 재판부가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드러내 보
임)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된 게 결정적 이유였다.

당시 검사들은 “피고인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리하지 않은 쟁점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증명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로지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의 증인 수를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며 “신문 시간도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배심원은 오로지 짧은 증인신문으로 평결할 수밖에 없어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정면으로 배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이들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됐으며, 이달 15일부터 5일간 예정됐던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검찰은 1심 결정문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