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에 제기한 미배당이익금 배당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일양약품은 3년 넘게 묶여있던 미배당이익금 전액을 회수하게 됐다.
10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최종심인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통화일양에게 보유하고 있는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원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배당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중국의 1·2심 법원은 “통화일양 측이 이익배당에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결여돼 있으며, 이는 한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 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도 및 2021년도 미배당이익금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양약품은 그간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 측의 이익금 배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과 중국주주의 합자계약과 회사정관 위반에 따라 지난 2023년 통화일양의 해산청산을 결정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약 180억원에 달하는 배당이익금을 회수해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데 쓸 예정”이라며 “전략적 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 증대를 이뤄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