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방 전 부회장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피해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이사에 대해선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북 사업 브로커로 지목된 안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달러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대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회장은 당초 북한에 보냈다는 800만달러는 쌍방울의 투자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김 전 회장으로부터 본인의 자녀가 사용할 주택을 제공받은 후 진술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7280만원과 딸의 허위 급여 2705만원을 비롯해 1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가량도 대신 낸 것으로 서울고검은 의심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이러한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진술 및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안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업 지원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 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피의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