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최대 35% 관세 인상안’ 하원 통과…韓 영향 불가피

멕시코 ‘최대 35% 관세 인상안’ 하원 통과…韓 영향 불가피

기사승인 2025-12-11 06:50:31 업데이트 2025-12-11 07:54:49
경기도 평택항에 놓인 수출용 자동차들. 연합뉴스 

멕시코 하원이 중국,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해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하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인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 주도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다.

앞서 멕시코 행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0∼35%대 품목별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되는 것으로 설계됐다.

현지 일간 라호르나다와 엘피난시에로는 하원은 소위(경제통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 경제인 단체와 개별 기업으로부터 각종 의견서를 접수한 뒤 관세 적용 품목을 일부 줄이고 관세율도 최대 35% 안팎으로 다소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또 충분한 숙의를 위해 일반수출입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기한을 66대 하원 활동 종료일(202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이번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액은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성장했다.

멕시코를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를 보면 한국은 적어도 1993년 이래로 내내 멕시코를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역시 3분기까지 120억9천800만달러(17조8000억원 상당)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 비중이 대략 3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관세 적용 품목을 살펴봐야겠지만, 이들 중 일부는 멕시코 정부에서 지정한 전략 품목이어서,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은 상원 심의와 표결을 남겨뒀다.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