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의 상·하원 통합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NDAA는 미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올해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될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약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이 사용될 수 없다고도 적시했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고자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사라졌으나, 이번에 복원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달러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