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 소속사가 10여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11일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 누나 성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성시경은 정황상 회사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