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민모임은 “2022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선발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래, 담당 인사팀장이 실형을 선고받더니, 그 칼날이 이정선 교육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어찌 나오든 이정선 교육감이 더 이상 교육감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면서 “사법 절차를 핑계로 앞으로 교육행정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최소한 도리마저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