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지방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방문진료·재택간호, 운동프로그램, 방문요양·목욕, 식사·가사·이동 지원 등이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비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해 통합돌봄 사업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