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오남용 위험 증가에…식약처, 관세청·교육부와 공조

비만치료제 오남용 위험 증가에…식약처, 관세청·교육부와 공조

기사승인 2025-12-11 15:51:3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등과 협력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비만 환자가 아닌 정상 체중 성인이나 청소년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뒤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 사이트를 통한 직구 사례도 보고됐다.

오유경 처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관세청과 협력해 해외에서 비만치료제를 구입해 들여오는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비만치료제를 해외에서 직구하는 일이 있어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이를 차단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비만치료제를 구매해 들어오는 일도 관세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을 제한하고,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교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비대면진료 등을 이용해 비만치료제를 구매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처방 제한 품목으로 분류했다”며 “청소년들이 비만치료제에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부와도 협력해 대상 기준과 부작용 정보를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상의 비만치료제 허위·과장 광고 차단에도 식약처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오 처장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비만치료제 불법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인터넷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관세청, 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