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DMZ법’을 두고 외교안보부처간 이견과 유엔군사령부의 반대 등이 나오고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다. 다만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비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통일부는 법안들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 출입이 불허된 사실에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 행사 관행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방부 등은 유엔사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무장지대의 출입 등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면 (중략)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한미관계와 유엔사 회원국들과 국제적 신뢰 및 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통일부·국방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엔사와 회의를 진행했지만, 부처 간 의견 차이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은 다음 주 DMZ의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정법안에 대해 소관 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외교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 실무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유엔사는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자신들이 DMZ 출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후 계획에도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