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빅트리 기부채납, 법령·협약 따른 정상 절차…특혜 아니다" 해명

창원시 "빅트리 기부채납, 법령·협약 따른 정상 절차…특혜 아니다" 해명

기사승인 2025-12-12 11:32:38

창원시는 11~12일 다수 언론이 보도한 ‘빅트리 항의 빗발치는데 기부채납…비상식적 질타’ 제하 기사와 관련해 기부채납과 사용승인이 모두 법령과 협약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특혜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빅트리가 포함된 대상공원 조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2020년 5월 11일 체결한 실시협약서 제13조 및 관련 지침(5-4-2)에 따라 비공원시설 사용승인 이전에 창원시장에게 기부채납을 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역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 관계부서 협의사항 이행, 제출 서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2025년 8월 4일 정상 처리됐으며 이에 따라 기부채납도 9월 12일 완료됐다. 

시는 "법과 협약에 따른 절차였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시협약서에서 아파트 준공 이전 기부채납이 의무화돼 있었고 입주자모집공고(2022년 4월 8일)에서 입주 예정일이 2025년 9월로 안내된 만큼 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부채납을 지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서 제32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시가 배상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빅트리 개선공사 비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특례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특례사업비로 충당할지, 시비를 투입할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질책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개선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