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회사 망할 수도”…李대통령, 개인정보 과징금 대폭 강화 지시

“위반하면 회사 망할 수도”…李대통령, 개인정보 과징금 대폭 강화 지시

“직전 3개년 매출 중 최고연도 기준 3%로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5-12-12 12:43:50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반복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과 관련해 “(위반 업체의) 직전 3개년 매출액 가운데 가장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강화 추진 방향을 논의하던 중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고에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현행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현재 과징금은 어느 수준이며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시 반복성·중대성을 고려하게 돼 있다”며 “법상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 가능하고 시행령은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위반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는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라는 느낌이 든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이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며 직전 연도만 보거나 3개년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매출이 줄거나 늘 수 있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결정하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언급하며 “지금 전 국민 3400여만 명이 피해자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 제도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