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통과 정보까지 한눈에' 홍천군 무보험 운행 차량 단속 6배 강화

'톨게이트 통과 정보까지 한눈에' 홍천군 무보험 운행 차량 단속 6배 강화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정보 등 추가 연계

기사승인 2025-12-12 14:52:02
홍천군. 
홍천군이 무보험 운행차량의 단속을 강화한다.

홍천군은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이 구축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이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던 약 2600만 대의 의무보험 가입 정보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정보 등을 추가해 무보험 차량의 운행 사실을 더 정확하고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천군은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11월에 무보험 차량 17대에 85건의 범죄사실을 적발하는 등 단속이 이전에 비해 6배가량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 무보험 차량의 조기 발견부터 가입 유도, 사법 처리까지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행이 금지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