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치는 ‘바꾸는’ 일…약속 이행이 최우선” [쿡 인터뷰]

김용민 “정치는 ‘바꾸는’ 일…약속 이행이 최우선” [쿡 인터뷰]

“법사위 6개월 가장 큰 성과는 사법부 내란 방조 의혹 확인한 것”
“법원, ‘독립’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른 심판 우선해야”
“민주당, 위헌 시비 두려워하면 내란전담재판부 한 발짝도 못 나가”

기사승인 2025-12-15 06:00:09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정치는 바꾸는 일입니다. 맡은 약속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죠.”

새해를 약 보름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의 선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야당과 법조계, 일부 시민단체에서 ‘삼권분립 침해’ 등의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민주당은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위헌 우려에 반론을 제기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 6월3일 대선 이후 사법개혁을 적극 이끌어 왔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나 사법부 견제를 위한 입법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만나 지난 6개월의 가장 큰 성과는 ‘사법부의 내란 방조 의혹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사위 활동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지난해 12월3~4일 비상계엄이 합법임을 전제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답을 들었다. 내란방조 의혹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사위가 하지 않았으면 대법원 잘못은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고 소회했다.

그는 “(법사위는) 윤석열 내란재판이 지귀연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된 것이 아닌 ‘지정 배당’이었다는 것, 지난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종이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히 판결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률가가 할 일이 ‘사회를 지키는 역할’임에도 현재 법원은 본연의 역할 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면 법으로 사회를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비상계엄에 편승해 불신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반면 정치인은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사회가 지켜지지 않을 때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회를 바꾸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청문회, 입법, 탄핵 등 여러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어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또한 정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성 주장에는 “법왜곡죄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외부에서 처벌하는 법’이라는 건 비약”이라며 “대전제는 잘못에 대한 판단도 처벌도 법원이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잘못하지 않았는데 판사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조작한 증거를 알면서 적용해 판결하는 등 명확하게 양심에 반하는 근거가 있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 주장에 대해선 “법원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라며 “방점을 찍어야 하는 건 ‘독립’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르는 것이다. 현재 법원은 반대로 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독립만 주장하는 건 특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핵심은 단순 분리가 아닌 입법·사법·행정의 상호 견제”라며 “입법을 통한 사법부 견제는 삼권 분립의 본래 취지”라고 짚었다.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구속되거나 의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 것이며, 입법부도 법왜곡죄 등을 통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이 위헌 시비를 두려워하면 내란전담재판부는 한 발짝도 못나간다고 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재 양상은 민주 진보 진영과 ‘내란 직간접 기득권 수구세력’(내란 직접 관계자, 옹호 정치세력 및 보수언론세력, 법조 카르텔)의 전면전인데, 당 내부에서 서로 발목을 잡고 법사위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흐름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풀려날 소지가 있어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항소심)부터 하자는 의견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항소심도 1심과 똑같이 헌법재판소를 가기 때문에 재판이 정지 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두자는 건 아직 기소되지 않은 내란 관계자들, 막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 일률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처리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인 법사위원들은 합헌으로 판단해 본회의에 회부했지만, 어떤 법을 어떻게, 언제 처리할지는 전적으로 지도부 결정”이라며 존중을 표했다.

당 일부 의원들의 지나친 위헌 시비 우려에 대해선 질타하는 모습도 보였다. 속도감 있는 입법 때문에 중도층이 떠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방선거 악영향’ 걱정은 헌정사가 처한 국면을 도외시하고 지방선거를 기술적으로 이기는 것에 매몰된 것이란 지적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김 의원은 “정치를 할 거면 적어도 내가 정치인이 돼 무엇을 실현하겠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는데 다음 선거부터 내다보면 안 된다. 힘을 합쳐 제대로 증거에 따른 판결을 하게 만드는 흐름으로 가야한다”고 진단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져야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선거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좋은 선거 운동”이라며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다음 선거 때도 노력한 모습을 보고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복지·외교·안보·무역 등을 돌볼 수 있도록 정당은 국내 불안요소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강조했다.

약속을 지키고 국민에게 노력을 평가받은 것이 선거 전략의 핵심이라는 그의 일관된 생각은 변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을 위한 영업 방법은 여러 사람과 식사를 하고 인사를 다니는 것이 아닌 맡은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며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의뢰인들이 계속 사건을 맡기고, 심지어 소송 상대방도 나중에 사건을 맡겼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선거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맡은 걸 열심히 해결하면 의뢰인과 국민은 모두 알아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에 대한 소신을 묻는 기자에게 “정치인은 꿈을 꿔야 한다”면서도 “꿈만 꾸면 몽상가가 된다. 행동하는 정치와 조화를 이루는 게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다. 제가 꿈꾸는 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답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 시스템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내란 후 추락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민생 경제 등을 활성화하고,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개혁을 시작한 이유다. 사법개혁이 마무리되면 민생을 포함한 다양한 일들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