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 제지권 부여 법안 강행…여야 필리버스터 4일째 격돌

與, 대북전단 제지권 부여 법안 강행…여야 필리버스터 4일째 격돌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제출
국힘 “금지법 부활” 반발

기사승인 2025-12-14 09:55:48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대부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물품 살포 시 경찰이 제지·해산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살포 행위를 제지하거나 현장을 해산시키는 조치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동일 선상에 있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만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후 4시 5분경 종결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의 의사진행 충돌은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 이후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그 사이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번 필리버스터 대치는 1차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후 오는 21∼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을 추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재개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대치 정국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