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이하 경남농관원)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를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5곳을 적발했다.
경남농관원은 10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40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경남·부산·울산 지역의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총 581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김장 채소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6건, 닭고기 4건, 두부류(콩) 3건, 흑염소·오리·쌀 등 기타 품목이 1건씩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곳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0곳에 대해서는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표된다.
백운활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10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40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경남·부산·울산 지역의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총 581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김장 채소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6건, 닭고기 4건, 두부류(콩) 3건, 흑염소·오리·쌀 등 기타 품목이 1건씩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곳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0곳에 대해서는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표된다.
백운활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