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최근 5년간 진료비 203% 증가…“과잉시술 부작용 커”

신경차단술 최근 5년간 진료비 203% 증가…“과잉시술 부작용 커”

의원급 시술 5년간 2.16배 가장 크게 증가
A병원, 평균 16.73회 시행…평균 3.89회 대비 4.3배↑
유효선량 100mSv 초과, 암 발생 위험 0.5%↑
“환자 한 명에 연간 347회 동일 시술 매우 예외적”

기사승인 2025-12-15 12:05:04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안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과 부종을 개선하는 치료법인 ‘신경차단술’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진료비는 203% 증가하는 등 과잉 시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방사선 피폭이나 신경 손상 등 부작용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기간의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증가 경향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B수진자, 1년간 7종 신경차단술 1124회 받아

지난 2024년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 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을 받았다. 그에 따른 진료비는 3조2960억원이 지출돼 2020년 1조6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20년 86조7000억원에서 2024년 116조2000억원으로 5년간 1.34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증가했고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6%(2.16배)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점유율도 모두 종별에서 감소했지만, 의원급은 2020년 83.6%에서 2024년 89.4%로 5.8%p(포인트) 증가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8종의 신경차단술별 시행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선 2024년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 건수는 6504만 건으로 2020년 3820만건 대비 1.7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이 시행한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로 3060만 건이 시행됐다. 이는 2020년 1390만 건 대비 5년간 2.20배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증가가 가장 큰 신경차단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로 2020년 11만 건에서 2024년 25만 건으로 2.34배 증가했다.

삼차신경분지 상위 5개 시행기관 시행건수 점유율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두 신경차단술의 요양기관별 시술 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두 시술 모두 ‘A병원’이 최다 시행기관으로 확인됐다. A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을 평균 16.73회 시행해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 대비 4.3배 많았다.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로 전체 시행기관 평균(2.09회) 대비 3.9배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A병원은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 중에서 ‘삼차신경의 분지’ 시행 건수가 5년 연속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수진자는 1년간 24개 요양기관에 747회 내원해 등 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의 주상병으로 7종의 신경차단술을 1124회 시술받아 전체 환자의 시행 건수 평균(5.6회)의 201배 많았다. 진료비는 연간 6700만원을 지출했다.

‘삼차신경의 분지’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C수진자는 지난해 1년간 A병원에 105번 내원해 총 347회 시술받았다. 주상병은 삼차신경의 장애, 대상포진에 해당해 급여산정기준(15회)의 예외 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Arm 이용, 방사선 노출 위험성 커

건보공단은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 및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의 경우 일부 부위에는 C-Arm 등 방사선을 이용한 투시장치를 반드시 이용해 시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다빈도로 시술받을 경우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성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경차단술 현황 그래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 시행기관 8401곳 중 4159곳(49.5%),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 시행기관 2805곳 중 1337곳(47.7%)은 C-Arm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기관 중 34.2%가 C-Arm을 보유하고 있었다. C-Arm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시행 비중은 70.1%였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투시장치를 이용해서 시행해야 하는 시술을 주도적으로 더 많이 시행함에 따라 방사선 노출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경차단술 1건당 평균 5~10분간 시술하는 중 C-Arm을 통한 방사선 피폭 시간을 최대 1분으로 감안하면 환자의 경우 0.034~0.113mSv(밀리시버트)만큼 피폭되며, 의료진도 방사선 피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선량 100mSv를 초과는 암 발생 위험을 0.5% 증가시키며, 만약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술받을 경우 암 발생 위험은 5% 증가하고,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술받을 경우 사망률이 50%로 높아진다.

신경차단술 최다빈도 환자인 B수진자는 1124건의 시술받았으며,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최소 38.216mSv(1건당 0.034mSv)에서 최대 127.012mSv(1건당 0.113mSv)로 추정된다.

감염, 신경 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 위험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A병원의 연간 1인당 삼차신경분지 시술 횟수가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보다 높은 것에 대해 “난치성 두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통증 전문센터일 경우 1인당 시술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 한 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 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분석했다.

학회들은 “개인의 질병 특성 등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환자 통증 평가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 치료 반응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신경차단술 외 약물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에 따른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기준 고시의 예외 조항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경우라도 장기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주 1~2회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과 시술 관련 감염, 신경 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경고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신경차단술 뿐만 아니라 더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 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진료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