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관피아·관경유착 막을 제도적 장치 시급"

강민국 의원 "관피아·관경유착 막을 제도적 장치 시급"

공정위 퇴직자 10여년간 대형로펌 재취업 82명…연봉 평균 3배 급증

기사승인 2025-12-15 15:35:26 업데이트 2025-12-15 23:51:16
지난 10여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공무원 가운데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한 인원이 100명에 육박하고, 이들의 평균 연봉이 퇴직 전보다 약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를 둘러싼 이른바 '관피아' 논란과 함께 전관예우 및 관경유착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2월 10일까지 공정위를 퇴직한 뒤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2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바른·지평·대륙아주 등 9곳의 대형로펌이다. 동일 인물이 복수 로펌에 재취업한 경우(6명)는 전체 인원에서는 제외했으며, 로펌별 인원 집계에는 포함했다. 또한 재취업 후 로펌을 퇴직한 인원과 국민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된 경우만 집계됐다.

로펌별 재취업 현황을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4명(27.2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12명(13.64%), 율촌 10명(11.36%), 광장 9명(10.23%) 순이었다.

이들의 보수 변화도 눈에 띄었다. 공정위 재직 당시 평균 보수월액을 연봉으로 환산해 재취업 이후 연봉과 비교한 결과, 평균 연봉은 약 295% 상승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법무법인 화우(374.2%)였으며, 세종(369.9%), 김앤장(364%)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 퇴직자 중 취업심사 대상자는 6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형로펌 취업을 희망한 인원은 18명이었다. 이 중 5명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취업심사위원회에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 퇴직자의 취업심사 대상 기준은 2020년 7월 4일까지는 4급 이상, 같은 달 5일부터는 7급 이상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며 역할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검찰청 기능 축소와는 대조적으로 공정위 인력을 167명 증원해 현재 정원 647명에서 약 25% 늘릴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권한과 기업 규제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변화의 반작용으로 올해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로펌 재취업 인원은 16명으로, 2015년 이후 연간 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4년 평균 대비 1.5배에서 최대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 출신 인맥이 조사나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 창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관피아로 인한 관경유착과 기업 방패막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조사·제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