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동절기와 연말연시 기간 중 출항 전 음주나 숙취 상태에서 운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전 선박이다.
해경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2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2주간 경비함정, VTS(해상교통관제센터), 상황실, 파출소 등을 연계한 해상·육상 입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어선이 9건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이어 수상레저기구 2건, 예·부선 1건(8%)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출항 전 음주로 인한 '숙취운항'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연말 각종 모임으로 음주가 잦아지면서 전날 과음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운항하는 숙취운항 위험이 높아진다"며 "해상 음주운항은 판단력 저하로 선박 충돌이나 좌초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