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00만원 벌어도 채무 탕감” 감사원 지적 받은 ‘캠코’

“월 8000만원 벌어도 채무 탕감” 감사원 지적 받은 ‘캠코’

‘가상자산 은닉’, ‘가족 증여’에도 감면
국유지 무단 점유에도 변상금 미부과 

기사승인 2025-12-15 15:41:28
2024년 9월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변제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게도 수백억원의 채무를 부적정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의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중 1944명은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췄으나 총 84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8084만원에 달해 변제 가능률이 1239%에 이르는 채무자가 감면율 62%를 적용받아 채무 3억3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캠코가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제도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신청자의 감면율을 산정할 때 월 소득, 연령,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한다. 

채무 감면을 위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나왔다. 3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1만7533명 중 269명이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77명은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가족 등에게 1000만원 이상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국유지 7만9000필지가 무단 점유 상태이며, 이 가운데 5만8000개에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무단 점유자를 파악하고도 251억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캠코가 2023·2024년 승진 인사 과정에서 1∼4급 승진 가능 인원에 임의로 14명을 추가해 승진시키는 등 인사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캠코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를 추가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