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간첩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내 ‘첨단 기술 유출’을 안보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첨단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다.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를 더는 둘 수 없다”고 밝혔다.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98조 개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수백 건의 설계도면을 빼돌리고 그 경쟁 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세웠지만, 처벌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사례들이)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며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 이상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법안 처리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