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탈모를 단순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 변화와 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형탈모 등 의학적 원인의 경우 지원하지만, 유전적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의 연관성이 약해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으로 생기지 않느냐”며 “이걸 병이라고 볼지 말지의 개념 정의 문제로 보일 뿐 논리적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생명 영향이 크지 않고 미용적 이유로 분류돼 급여 적용이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의 사회적 영향 변화를 지적하며 “옛날에는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무한정 보장하면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총액 제한을 검토하면 된다”며 “의료보험 지정 시 약값이 인하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검토 지시 배경에는 보험에서 소외된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험료만 내고 본인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청년층의 억울함이 있다”며 “나는 보험료를 내는데 왜 절실한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느냐는 소외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청년들의 사회생활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선대위의 ‘탈모 공약’을 검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