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가 정상화 등 검토 지시…“의료 문제 원인부터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 수가 정상화 등 검토 지시…“의료 문제 원인부터 해결해야”

기사승인 2025-12-16 15:32:0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통한 의료 행위 보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수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필수·지역의료 붕괴와 관련해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물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을 통해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도가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는 약 10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한계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은 부족해진 의사를 채워 넣는 방식”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가 노동에 비해 낮다고 생각한다”며 “행위에 비해 보상이 낮다면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저수가 제도를 보완해 의사들이 필수과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구되는 의료 행위에 비해 보상이 낮아 필수과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수가 제도가 문제”라며 “아이를 출산할 때 의사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는 50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요구되는 의료 행위 비용은 5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70만원어치 일을 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복지부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최대 15억원까지 민사 배상 보험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배상금이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의사들은 필수과를 선택하지 않게 된다”며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15억 원까지 보장된다고 해도 나머지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한다면 필수과 회피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이 필수과를 떠나는 원인을 해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정책보다 국민들이 중증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증 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하는 상황과,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의 본인 부담을 높이는 문제 중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 없는 만큼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여야 하고, 국민들도 이를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