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숙원 ‘특사경제’ 풀리나…李 “불법 단속할 특사경 지정하라”

건보공단 숙원 ‘특사경제’ 풀리나…李 “불법 단속할 특사경 지정하라”

‘사무장병원’ 문제 반복…“조사하는 데 문제 있겠나”
건보공단 “평균 수사 기간 11개월…40명 정도 필요”

기사승인 2025-12-16 15:38:4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과제인 ‘특별사법경찰 제도’(특사경제) 도입에 청신호에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수가 조정, 재정 확보를 위해선 이상한 돈 빼 먹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단속할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에게 “과잉진료 어떻게 단속하나. 특사경 권한을 달라는 말은 뭔가”라며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나.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서 몇 억씩, 몇 십억씩 받아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년에 2000번 진료하는 경우, 하루에 똑같은 병원을 가서 진료받는 경우 등은 모니터링 해 삭감 조정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달 중 통과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미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을) 조사하는 직원들이 있나.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나”라며 대통령실 비서실을 향해 “해결해 주도록 하라. 조사하는 데 뭐 문제가 있겠나. 이상하게 조사 권한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걸린다.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데 특사경 권한을 줬다”면서 “공단도 필요한 만큼 지정해 주도록 하라. 대신 확실하게 많이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 중인 기관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47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 192명을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717개소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무려 3조3762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이 약 3개월로 줄어들고, 2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