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명의료 중단, 권장할 일”…복지부에 검토 지시

李 “연명의료 중단, 권장할 일”…복지부에 검토 지시

“생명윤리와 별개로 의료 재정 문제 고민해야”
복지부 “재정적 인센티브 결합, 부작용 발생 우려”

기사승인 2025-12-16 16:57:13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정책 차원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검토를 주문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이어갈 바에 존엄한 마무리를 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보험료와 치료비 지출 대부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며 “연명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연명치료 중단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제한된다. 임종기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고, 의사 두 명의 판단이 일치할 경우에만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생명윤리 논쟁과는 별도로 현실적인 의료 재정 문제 역시 정책 차원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지 해외 사례를 포함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치료 중단의 본래 목적은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재정적 인센티브를 결합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생명윤리 문제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윤리적·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