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고소득자와 가상자산을 숨긴 이들의 빚을 탕감하는 데 사용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금융위원회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백브리핑을 열고 “지적사항을 반영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매입형)의 경우 절대적인 소득·자산 기준 대신 부채 규모 대비 상대적인 소득과 자산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그런데 소득과 관계없이 원금 감면 수준을 일률적으로 60%로 적용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월 소득이 8000만원에 달하는 등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게도 채무를 감면해주는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을 고려해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며 “특히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사실을 은닉하는 등 사해행위 의심사례에 관해선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조속히 방안을 확정해 향후 신청자의 재산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지적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을 향한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빚 탕감을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배드뱅크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은 절대적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배제하고,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소각 혹은 채무 조정으로 지원내용이 차등화된다”고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공신력 있는 공공정보 등을 전달받아 일괄 심사할 예정이라는 것. 또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의 경우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