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문체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성)폭력 가해 혐의자로 신고 접수 시, 원칙적으로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금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각 종목 신인드래프트 시 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해 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지명 취소와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기존 지도자 표준계약서에 ‘폭력 시 계약 해지 가능’ 규정을 포함한다. 또 체육 단체 규정을 개정해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제도도 개편한다. 대한체육회장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 제한을 추진한다. 또 직선제·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암표 문제 해결도 적극 나선다. 문체부는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날 2026년도 체육 분야 예산이 1조698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248억원(1.5%) 증가한 규모다. 편성된 예산은 △생활체육 분야 5575억원 △전문체육 분야 4699억원 △스포츠산업 분야 4167억원 △국제스포츠 분야 1375억원 △장애인체육 분야 1171억원 등이다.
문체부는 예비 국가대표 육성 사업을 신설해 고교 졸업 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전까지 우수선수 육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스포츠 분야에선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양성을 위한 고위급 과정을 신설한다. 내년 9월에 개관하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지원과 태권도 가상 스포츠 훈련장 구축, 전문 인력 육성, 시스템 개발 등에도 예산을 편성한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선 국가대표 트레이닝 코치의 급여체계를 수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해 선수단이 경기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