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핵잠 위한 ‘美 원자력법 예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위성락 “핵잠 위한 ‘美 원자력법 예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기사승인 2025-12-17 10:52:1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방안 논의를 위해 1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차원에서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원자력법 제91조는 미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용 핵물질의 이전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호주는 이 조항을 활용해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이 갖고 있던 제약을 우회했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예외적 협정이나 보완 장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위 실장의 설명이다.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 측 준비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며 “이슈별 협의체 구성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합의 사항들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그는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며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오는 18일까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잇달아 면담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