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마산합포·회원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촉구…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요구

창원상의, 마산합포·회원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촉구…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요구

기사승인 2025-12-18 08:04:35 업데이트 2025-12-19 11:36:07

창원상공회의소가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를 2026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행정통합 이후 지속된 인구 유출과 성장 동력 부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재호)는 16일 창원상의 마산지소에서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통합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요구했다.

추진위원회는 2010년 행정통합 이후 마산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제조업 비중 감소, 국도5호선(마산~거제) 건설과 평성일반산단 조성 등 대형사업 장기 지연, 국가산업단지 등 확실한 성장 동력 부재를 꼽았다. 특히 마산 경제 회복의 핵심 사업들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으며 드론·AI 등 미래 산업도 가시적 성과까지는 최소 5~15년이 소요돼 향후 5년간 성장 동력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정부 공모사업 우선 배정 등 30여 가지 행·재정적 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10월 선정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택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은 "현행법상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기초지자체가 아닌 창원특례시 내부 행정구로 분류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 행정구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종학 진북산단기업협의회 회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혜택을 활용해 로봇,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첨단기계, AI·데이터센터 산업 중심의 마산(국가)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완 디벨로펀 대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연계한 복합관광단지 조성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와 비교해도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의 인구 지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하다"며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