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의혹’ 고발 사건 공수처 이첩

경찰,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의혹’ 고발 사건 공수처 이첩

기사승인 2025-12-18 09:46:56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고발한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발 대상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특검팀 파견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상 ‘검찰청 검사’는 수사 대상이지만 별도 기관인 특검 검사도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파견 검사의 원소속이 검찰청이더라도 파견 기간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공수처법상 규정 검토를 거쳐 사건 배당 및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서류 분류 작업은 전날 밤 마무리됐으며, 전자정보 형태의 일부 자료는 문서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