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NDAA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0일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 문턱을 모두 넘은 NDAA는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NDAA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군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 같은 예산 연계형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 도입됐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빠진 뒤, 트럼프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NDAA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문구는 있었지만, 이를 예산 집행과 직접 연계하지는 않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을 시사해온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도, 한미가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경우, 60일 이후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최근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 주둔 미군의 일방적 감축도 제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NDAA에는 국방장관이 유럽에 상주·배치된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 협의하고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 회계연도 미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약 1330조 원)로, 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증액됐다. 군인 급여는 3.8% 인상되며, 신형 잠수함·전투기·드론 등 핵심 전력 증강 사업에 대해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반영됐다.
대외 군사 지원도 포함됐다. NDAA는 공화당 일부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 이스라엘·대만 등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국에 대한 수억~수십억 달러 수준의 안보 지원을 승인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군사 훈련과 대만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이밖에 NDAA는 1991년 걸프전과 2002년 이라크전 당시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쟁 선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했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했다. 또 시리아 제재 종료,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금지, 기후 관련 국방 예산 삭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1961년 제정된 NDAA는 매년 미국이 직면한 핵심 국방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번 법안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