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3명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대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녹취록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수집된 자료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을 배제할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지 모임에서 현금이 담긴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윤관석 전 의원이 송영길 캠프에서 마련된 선거자금 가운데 일부를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는 각각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윤 전 의원에게는 이를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윤관석 전 의원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다른 뇌물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