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전력배출계수는 기업이나 개인이 전력을 한 단위(1kWh)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전력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를 확정해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년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하지만 전력배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해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 공표한 2023년 전력배출계수 0.4173 tCO2eq/MWh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2025년 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기후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