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싼 여론전이 국회 안팎에서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친(親)스타트업 성향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며 통과에 반대하고 있고, 법안 찬성 측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상업화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사실상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친(親)스타트업 의원 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국민의힘 소속 김소희·최보윤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니콘팜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닥터나우 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은 “닥터나우 방지법은 제2의 타다금지법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확인될 경우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영역까지 정부가 사전에 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여당 의원으로서 이번 논쟁이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복지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계속 공론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親)스타트업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공정하고 안전한 제도 정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6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약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며 특정 약국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상업적 의료행위를 유발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들이 자율적으로 불법·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장치가 없다면 이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나 ‘제2의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불공정한 플랫폼 행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안팎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오는 22일과 23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상정될 경우, 본회의 찬반 토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소급 입법 논란과 함께 헌법상 보장된 경제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설령 통과되더라도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